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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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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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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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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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1. 전임자 제도
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1)되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2)하는 조합원을 말하고,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제도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24 ①). 그러므로 특정 사업장과의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임 조합원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전임자는 아닐것이다. ,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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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전임자제도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3) 법 §29 ①과 §1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 그런데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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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자와 취업규칙
전임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업무의 스타트과 종료 시점,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데, 次例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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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4)
그러나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하다면 휴직 중인 자가 그러하듯 노동력 제공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의무와 그 권리의무에 부수적(附隨的)인 권리의무 중에서, 예컨대 사용자가 노동시간, 노동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권한)와 노동자가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전임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전임자에게 출근 및 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전임자가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인 이상 그 업무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전임자가 독립적이고 적절한 업무 수행을 하려면 사용자의 통제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피료썽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는 전임자의 노동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형태이며, 노동력제공의무만이 면제일 뿐이므로 취업규칙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