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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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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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검토
I. 서론
1. 고용保險사업의 개관
고용保險은 사업은 保險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保險료를 재원으로 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intro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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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육아휴직급여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동 기간동안 고용保險을 통하여 일정액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保險법 제5장의 2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명文化하였다. 즉, 소극적인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축으로 적극적 고용정책을 이루도록 하였고, 최근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사업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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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조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조건은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保險법상 피保險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한 자녀에 관련되어 피保險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절차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그 요건을 검토한 후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skip)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2.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도입 취지
인적자원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최근 모성보호법령 개정시에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