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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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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5가지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국토의 용도구분(4개 용도지역의 定義(정이))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環境(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環境(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環境(환경)보전지역 : 자연環境(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文化(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意見(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수립권자: 시장, 군수
승인권자: 건설교통부장관
意見(의견)청취: 지방의회
(도시기본계획 절차와 광역도시계획절차는 수립권자와 意見(의견)청취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함)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意見(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수립권자: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승인권자: 건설교통부장관
意見(의견)청취: 지방의회, 시장?군수

5.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意見(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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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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