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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조세법률주의와 공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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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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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government 의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아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헌법제59조]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아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며 제도이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drop)
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아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조세법률주의와공평주의 , 조세법률주의와 공평주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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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공평주의
설명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 의의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 혹은 재정경제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와 공평주의에 대한 글입니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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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공평주의


조세법률주의와 공평주의에 대한 글입니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아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government 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경제 environment(환경) 이 빠르게 change(변화)함에 따라 세법에서 탄력적으로 국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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