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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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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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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동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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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아 (?)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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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공단은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시행규칙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한달에 한번 신청가능, 이달 내역은 익월 초에 청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급여의 산정
동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동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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