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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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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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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 개괄
1. 들어가며
2.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사립학교의 법적 정의(定義)
2)사립학교의 종류
3)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4)사립학교법 조항 分析(분석)
5)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외국의 instance(사례)

Ⅱ.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1. 헌재의 교수재임용제 헌법 불합치 선고
2. 재임용 탈락실태
3. 교수재임용제와 기간제임용제
4.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Ⅲ.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진행
2.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종단체들의 입장

Ⅳ.사립학교법 개정의(定義) 역싸와 문제 instance(사례)

Ⅴ. 결론



∙중등교육법과 그 정의(定義) 정의(定義)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고등교육을 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정의(定義)하고 있다아 따라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법인의 형태로만 설립∙경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아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아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세부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단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adolescent(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제외)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국∙공∙사립의 구분을 따르며, 또한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구별하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하고,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아

2)사립학교의 종류: 초∙중등 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①유치원 ②초등학교∙공민학교 ③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④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⑤특수학교 ⑥각종학교 로서 규율하고 있다아 고등교육법도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⑥기술대학 ⑦각종학교 로서 규정하고 있다아 사립학교 법은 특별히 사립학교의 종류를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제2조에서 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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