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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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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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회계를 “존중”한다는 국세기본법의 표현보다 한결 센 말투를 쓰고 있을 따름이다.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현행법은 1990년대 초반의 옛 법으로 돌아온 셈이 되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기업회계의 관행은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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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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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은 1999년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에 앞서 1990년대 후반 몇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financial statement의 상당부분을 기업회계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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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리하여 financial statement가 왜곡되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기업회계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세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기업회계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국세기본법에 들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3조는 특별한 창설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설명
레포트/경영경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① 기업회계에 우선하도록 명시된 법령, ② 기업회계, ③ 세법의 일반 규정인 권리의무확정이라는 3단계의 규범체계를 갖추었던 셈이다. , [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기업회계 세법상 지위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우리 세법에서 기업회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해야 마땅한가라는 문제에 관련되어는 안정된 답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
그 뒤 1990년대 말에 오자 법이 다시 개정되어 현행 법인세법 제43조는 기업회계가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칠 수 있다는 말을 없애버리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만 정하고 있다아 결국 ① 법령의 규정, ② 기업회계라는 2단계가 들어있는 셈이 된다된다. 곧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이 법인세 목적으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생겨나,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라는 세법상 원칙적 기준은 기업회계의 규범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